게시판운영방안

같은업종변경시 퇴직기간은 이월이 안되나요?

퇴직금 > 없음  | 황** | 23.07.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8개월간 알바를 하던 버거집인데 사장님이 돈까스 집으로 변경을 하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버거집에서 일한 8개월은 퇴직금 받는 기간에 무효가 되는 건가요? 연계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5:50: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어떤 식으로 근로계약을 마무리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업종만 변경한 것으로는 퇴직금의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집니다.



만약, 사직서를 받았거나 계속근로를 이어서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동의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