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3.07.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3년 3개월
만 나이 : 5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4대보험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주5일 5시간씩 주2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소급신청도 가능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5:48: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전 3년까지 소급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