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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익 작게 신고

4대보험 > 기타  | 김** | 23-07-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9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22년 9월부터 23년 5월까지 카페에서 근무하고 최근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예상과 달라서 알아보니 22년도 9월과 10월(11월?)만(2달만 신고) 74만원씩 총 148만원만 근로소득 신고가 잡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작년22년도는 10월(9월에 일한 것 )부터 12월까지 합산 소득이200이 넘은 금액을 확인했고 이상함에 올해는 1월과 5월 2달만 소득이 잡혔고 90만원씩 소득신고가 된 상태였고 저는 1월부터 6월(5월에 일한것)까지 총소득이 300이 넘는 금액을 받았지만 신고상 180만원만 소득이 잡혀있어 사실 올해 근로장려금도 낮게 나올거 같은데 사장님께 소득정정신고를 말해도 저에게 올 안좋은 타격은 없나요.. 참고로 저는 9월부터 2월까지는 월화수6시간 근무 3월부터 4월까지 주5일 오전에 1시간30분 점심에 2시간 근무 5월 주5일 오전 2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5:47: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노동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아닌 질문을 주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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