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급여
임금 > 주휴수당 장** 23-07-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5월달은 13일 근무했는데 급여가 애매하게 들어와 그러려니 했는데 6월달은 만출해서 200정도 예상했는데 180정도 들어와서요ㅠㅠ 주휴급여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5:2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타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의 금액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