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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급여

임금 > 주휴수당  | 장** | 23-07-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5월달은 13일 근무했는데 급여가 애매하게 들어와 그러려니 했는데 6월달은 만출해서 200정도 예상했는데 180정도 들어와서요ㅠㅠ 주휴급여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5:2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타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의 금액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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