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신고
폭행/성희롱 > 폭행 정** 23.07.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하던중 실장이라는 분이 저를 밀치고 온갖 쌍욕을 퍼부음 손님들 계시는곳에서도 쌍욕을 퍼 부었다 이거 신고가 안되나요 남자 실장이 여자인 저에게 그렇게 하셨다 ! 실장인 사람이 나는 실장이라는 권한이 있고 니는 그런 권한이 없는 알바니까 실장들이 말하면 토 달지 말고 그렇게 따르라고 알바들은 한 마디도 못 하는겁니까 그리고 주문이 들어왔는데도 빌지도 안빼고 놀고 있고 그것도 본인들의 권한이라네요 참 세상이 잘 돌아가네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4:53: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장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