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후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3.07.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알바 한지 이제 12일이 됬어요. 처음 계약할때는 사장이 시급 11000원 그리고 “주후수당+최저 시급“ 이라고 계약서에 써놨는데요 이제서 알고 보니 시급 9400원에 + 1600원 주후수당으로 포함해서 총 11000원을 준다네요. 주후수당을 이런씩으로 받는거 맞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4:39: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최저임금 9,620원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3개월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