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곽** 23-06-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달동안 총 15일 일했고 10시-1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5시간 근부 합니다 . 점식식사는 제공 되구요. 평일 4일 근무이고 쉬는 날은 제가 원하는날 하루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계약했고 근로자 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1.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2.법휴일이 포함되어있을경우 하루 쉬어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면 월요일 법휴무일인데 수요일 은 휴일로 쳤을때 만근으로 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4:35: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0. 프리랜서 3.3%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