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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서류 > 계약서작성X  | 송** | 23-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목 그대로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계약서 작성 후 4대 보험을 가입하려 한다면 제가 일하게 된 날짜부터(5월 31일) 가입되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 6일 10시간 씩 일하고 있는데 월급 280 만원이 근로 기준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인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4:33:48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처음 출근한 날 5월 31일부터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6일 10시간에 대하여 월급 280만원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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