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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0년 0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4월부터 카페에서 수목금 7시간씩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안 주셔서 물어보니 인턴쉽 비용으로 나라에서 40만 원을 지급 하기 때문에 40시간을 빼고 계산을 한다는데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4:32:06

안녕하세요.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금 7시간이면 1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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