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임금 > 불법급여공제 ㅇ** 23.06.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일한시간만큼 입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어디에다 신고해야 받을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4:30:36
안녕하세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