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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임금체불.주휴수당미지급.부당근무환경

기타 > 없음  | 강** | 23.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평일9시부터5까지 주5일근무하는조건으로 5월23일부터 지금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하루8시간근무하다 6월13일부터 손님이없단이유로 3시퇴근하래서 지금까지 3시퇴근하고있으며 점심도 제공될때도있고 안될때도있고 대중없고 심지어 일한지 한달이지난 23일이후 일주일뒤에월급을준다해놓고 받지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목요일은 출근하려는데 갑자기 목금 오전에일할사람있다고 이틀쉬고 월요일에출근하라는 통보를받았고 다른근무자에말에 의하면 오전에 다른사람을채용해 저대신 일을하고있다고합니다 저는 해고통보는 안받았구요 월급도못받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앞전에 근무했던사람들에 근거로보면 주휴수당도 받은사람이없다고합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은 신고하면 나온다지만 이렇게 불합리적이고 부당한대우를받으며 근무하고있는거 정신적인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밤에 잠도못잘지경이고 이에 처벌을 주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04 14:27:14

안녕하세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고,



처음에 정해진 9시부터 17시까지의 근로시간이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유동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3)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다른 사람을 채용해 저 대신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곧바로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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