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4시간 한주에 총 20시간 일하는데요
임금 > 주휴수당 김** 23.06.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학원 강사로 주5일 4시간 한주에 총 20시간 일하는데요 월급을 70 몇만원 준다고 하십니다... 6월달 급여 주휴도 추가 근로 수당도 안주셨어요... 근로계약서는 어제 썼는데 저한텐 없고 처음 써보는거라 살짝 혼란스러웠고 계속 읽고있으니까 관장님이 다 봤으면 빨리 수업하러 들어가보라고 해서.. 내용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원래 주5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하면 계산해보니 101만 1천 몇백원이던데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30 15:39:08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으로 주40시간 근무 할 경우 2,010,580원입니다.
주 2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절반 수준인 1,005,290원 이상 받아야 최저임금 이상 지급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받지 못했다면
요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