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포괄제? 이면 공휴일에 일하거나 한것도 주휴수당등 1.5배 의 지급을 못 받을까요?

임금 > 임금체불  | 박** | 23-06-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23년 2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임금포괄제 면 주휴는 못 받고 공휴일 일한 추가 수당도 못 받나요?! 그리고 임금포괄제 지금 수습으로 일하는 동안은 원래 약속 시급이 12000원 인데 10800이면 괜찮은 걸까요? 현재 월화수 11~2시30 목금 11~8:30 까지 일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30 15:23:24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상 임금 지급항목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될거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