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기간 중도 종료
서류 > 취직인허증 이** 23-06-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대한 길게 하겠다고 하고, 근로 계약서에도 6개월을 적았거든요ㅠㅠ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제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못할 거 같아요ㅠㅠ 2개월만 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지금 퇴사하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 구할 때까지 2주- 1개월 정도는 눈 딱 감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ㅠㅠ 하ㅠ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30 15:16:4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업주에 퇴사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하기 30일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사직일자를 조율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