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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기간 ?

임금 > 주휴수당  | 최** | 23-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22년 12월 말 3일 동안 일 배우고 23년 1월 2~2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사장이 퇴근 일찍 했고 3일 10분/15분 차감한 것 외에 나머지 주 주15시간 근무했는데 지금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도 받지 않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30 15:14:50

안녕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 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신고는 근무했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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