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신고 기간 ?
임금 > 주휴수당 최** 23.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22년 12월 말 3일 동안 일 배우고 23년 1월 2~2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사장이 퇴근 일찍 했고 3일 10분/15분 차감한 것 외에 나머지 주 주15시간 근무했는데 지금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30 15:14:50
안녕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 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신고는 근무했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