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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미지급

임금 > 임금체불  | 심** | 23-06-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4월 17일부터 현재도 알바중이며 월급을 한번도 받지못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적었고 아무증거도 없는데 알바비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30 15:13:14

안녕하세요



4월17일부터 일했다는 증거(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가 있다면 알바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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