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미지급
임금 > 임금체불 심** 23.06.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4월 17일부터 현재도 알바중이며 월급을 한번도 받지못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적었고 아무증거도 없는데 알바비받을수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30 15:13:14
안녕하세요
4월17일부터 일했다는 증거(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가 있다면 알바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