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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근무시간 > 기타  | 유** | 23.06.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4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 10시30~8시30 근무인데 첫날 10분정도 일찍오라해서 10분 일찍갔어요 주방근무하시는 분들 다 와있더라구요 ㆍ나중에보니 주방알바는 배울게있으니 10시까지 오래했대요 첫날 끝나고 오는데 조금 더 일찍오래요 그래서 10시까지 오라는거냐? 했더니 그런건 아니고 그냥 일찍오래요ㆍ10시로 말하면 임금을 줘야되서 확정 안하고 얘기한거 같아요 ㆍ다음날 20분이나 15분 일찍갔더니 그냥 화가 나 있어요 주방알바는 이틀하고 그만뒀어요 장사 잘되는집인데 주방은 정직만 연세 있으신분이라 쉬는시간도 있고 저는 거의 못쉬어요 열시간 꼬박 서있는데 삼십분 일찍가고 임금 못받는거는 당연한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9 14:08:49

해당 시간에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신 시간이라면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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