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이** 23.06.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7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주2일 편의점 평일 알바 시작했습니다. 이틀 일하고 쉬는날이 왔는데 오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얼굴 본적 없는 사장님. 여자분인거 같습니다 “점주니까 말편하게한다. 본인물건 쓰는건 아니지않나? 빗 썼잖아 그래서 바로 버렸어. 핸드폰 사용도 휴게시간외금지야 다음주부터 출근안해도 될것같아 이유는 업무태도불량 “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저는 맹세코 일 배우면서 앉아있지도 핸드폰 하지도 않아서 제가 뭐가 업무태도불량인지 설명해달라고 한참을 문자했는데 계속 그냥 본인 일 못하세요 라고만 이야기하고 전화해도 돌려버리고 그럽니다. 제가 주워듣기론 알바 뭐 짤리고하면 삼개월치 급여 받을수있는 그런게 있다던데 그런게 어떤건가요? 제가 해당이 되나요? 제 문자 내역 보시면 그냥 빗 써서 짤린겁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9 14:07:37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