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 마디 없이 근무일을 줄여버렸습니다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유** 23-06-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5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저는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학원 인포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최저 시급이었지만 작년에는 10,000원, 올해 5월부터는 제가 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려서 1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급이 올라간 5월부터 갑자기 근무일수가 달에 3~4일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최저시급을 받을 때에도 60만원 이상(주휴수당까지 받는 달은 최대 80~9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급 11,000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50만원도 안 되는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분명 월수금 주3일 이상 근무하겠다고 작성했던 것 같고(20년에 작성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2023년 4월까지는 제가 계속 확정적으로 월수금(다른 알바생이 일이 생기면 날짜를 서로 변경할 때도 있음), 주말에도 가끔 나갔는데 5월부터는 주3일과 주2일이 섞여있었습니다(주2일이 대부분이고 1~2주 정도가 주3일) 말 한 마디 없이 근무일수와 월급이 줄어들어서 제가 다음 달에 매니저님께 말씀드렸는데, 그제서야 학생 수가 줄어서 상황이 좋지 않아 시급이 높은 저의 근무일수를 줄였고 저보다 시급이 적은, 1달 된 다른 알바생의 근무일수를 높였다(근데 여기서 근무일수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에게 주3일 / 주2일+주3일 근무했을 때의 월급을 계산해보고 어떤 게 좋을지 말해달라고 해서 주3일이 좋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최대한 주3일을 주긴 하겠지만 주2일이 있을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일하는 거랑 별 다를 게 없는 건데 여기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리해보자면, 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월수금 확정 근무에 가끔 주말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 전 새로운 알바가 들어왔고(평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제가 월수금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화목에 근무합니다) 그 다음 달부터 제 시급을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학원에서는 말 한 마디 없이 근무일수를 줄여버려서 월급이 평소보다 20~3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었고 저랑 매니저가 대화한 결과 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에 주3일 근무를 선택했으나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줄어든 월급에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급하게 다른 알바를 구해보고 있고 급한 대로 쿠팡을 뛰어가며 있는 돈, 없는 돈 모아다가 겨우 생활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8 13:44:03
1. 소정근로일수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근로일수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질문자 님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기존 근로계약일수에 따라 근무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게 타당합니다.
2. 만약 사업장내 10인 이상 구조인경우 위 내용에 대해 임의적으로 변경한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