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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수인계과정 급여공제?

임금 > 불법급여공제  | 배** | 23.06.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서 작성1년을 하고 프리랜서로 입사했지만 제 개인사정으로 5월까지만 근무해야될상황에 처해 (해외이주) 이사실을 출근후 2주째 정도 바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 근무이후 마지막 달에는 제 다음으로 오실 수습 선생님이 함께수업을 참여 한다고하셔 한달 수업에 16회중 8회를 그분이 참석하셨고 전 인수인계를 하며 저의 지도방식울 잘전달 드렸습니다. 이후 퇴사후 마지막달 월급을 확인하니 수습선생님과 근무한요일은 급여를 50%차감해서 입급했다는 말이 써있더군요 사전에 말도없이 이게 너무 황당해서 말씀드리니 제가 나가면서 아이들이 그만두게되어 타산이 안맞는다가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하신거 알지않냐 말씀드리니 고민해보겠다고 답이오네요 아마 계약조건에 계약근무 미달성시 피해보상부분을 믿고 이러는것 같습니다 말이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고용형태는 일반 근로자오ㅏ 크게다르지 않았눈데 이럴수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휴휴당도 나와하는 조건인대 말이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7 15:51:31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를 알 수 없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차감 지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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