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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정** | 23-06-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서 5번 조항에 ① 소정근로시간 : 1일 (10)시간, 1주 (50 )시간 ② 시업/종업시각 : (안적음) ③ 휴게시간 : 14 : 00~ 15:00: (휴게시간은 매장 영업상황에 따라 탄력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시간외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후 6번 조항에 시간외근로는 1주 총 근로시간 52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시급의 150%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고 계약서 상 10시간 근무인데 저는 월화 13시간 수목금 10시간30을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오픈준비시간과 마감시간은 일하는 시간에서 제외하시는데요.. 계약서 7번을 보면 ③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④ 1주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s 임금 등 지급시에는 가불금이나 법규정에 따라 "을"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은 공제후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주휴수당은 제가 개근을 하고 있으니 받을것이고 7-3번에 무노동무임금 부분과 6번 조항에 때문에 문의 남깁니다.. 1. 6번조항으로 제가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52시간까지만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7-3번은 무노동무임금만 적혀있고 일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는게 없습니다.그러면 제가 일을 하더라도 돈을 못 받을까요..? 3.수습기간이라 돈이 적습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아닌 시용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상관이 없나요? 4.오픈 전 준비시간과 마감할때 걸리는 시간들은 시급으로 원래 안 쳐주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7 15:49:34

1. 6번 조항 관련 



근로계약서 상 "시간외 근무는 52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월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근로자에게 월 52시간이 넘어가는 과도한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지



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즉, 연장근로를 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고 이를 뒤집으면 '유노동유임금' 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3개월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고 또한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종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님께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상담자님이 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시고 



  만약,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동안 임금감액은 적용 할 수 없습니다. 



 



4.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유노동유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오픈 전 준비시간 및 마감시간에 추가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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