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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만 근무했을때

임금 > 기타  | 장** | 23-06-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어제 알바 출근했다가 30분 일하고 너무 아파서 퇴근했어요 그래도 출근하고 일도 했는데 30분이라고 돈 안쳐주나요? 시급의 반으로 줘야하지않나요? 일 한거는 시급으로 다음날 아침에 받는데 안들어왔네요ㅜ + 근무시간도 안바쁘면 늦게오라하고 바쁘면 일찍오라하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7 15:39:59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하여는 책정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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