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만 근무했을때
임금 > 기타 장** 23.06.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어제 알바 출근했다가 30분 일하고 너무 아파서 퇴근했어요 그래도 출근하고 일도 했는데 30분이라고 돈 안쳐주나요? 시급의 반으로 줘야하지않나요? 일 한거는 시급으로 다음날 아침에 받는데 안들어왔네요ㅜ + 근무시간도 안바쁘면 늦게오라하고 바쁘면 일찍오라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7 15:39:59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하여는 책정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