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 없음 임** 23-06-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5월 월급은 6월10일에 지급이 완료 된 상태구요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16일에 사장님께 연락드렸더니 회계사무소에서 세금 산정이 되지 않았다며 산정 후 송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열흘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은 상태인데 조금 더 기다려보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제가 진정서를 제기했을 때 보통 며칠 후에 사장님께 연락이 가게 되나요? 또, 연락이 가기 전에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진정서 제기는 취소가 가능한걸까요? 번외로 퇴직금 세금 산정이 이렇게 오래걸리는 일인가요? ㅠ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7 15:39:03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담자님과 사업주간 합의가 없었으므로 퇴직금은 상기 조항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진정/고소 제기 이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취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세금 산정은 국세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는데
객관적으로 보아 매우 단순한 작업이므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