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쳐서 임금 못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임금체불 전** 23-06-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패스트푸드점인데 음료에 기계 부품이 들어가서 손님이 배탈나면 어쩔거냐고 100만원 물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어느정도까지 책임이 넘어올 수 있나요..? 월급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아님 더해서 제가 100만원 물어줘야 될 수도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7 15:34:52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떠한 사유로도 공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관하여는 임금으로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