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과 4대보험

퇴직금 > 없음  | 윤** | 23-06-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곧 그만 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산정기준이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월급의 평균치라고 일고있습니다. 제가 처음엔 4대보험을 안들고 일 하다가 이번 2달 정도만 가입을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3달간 대타도 많이 하고 연장도 좀 해서 3-40정도 더 받았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저 연장이나 대타는 신고를 안하시고 원래 받기로 한 월급만 신고를 해서 4대보험비를 냈는데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에서 저 추가금은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7 15:33:05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세전 임금을 모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고



4대보험을 얼마로 신고하였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