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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파트너주식회사의 무단명단제외

해고 > 부당해고  | 맹** | 23.06.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7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01028985431 / 2023년06월24일(토) 알바라 금요일에 신청하고 토요일에 일을 하러가는 중에 명단제외라 문자받았습니다. 사전 공지에 15시까지 문자보내달라해서 12시에 보냈는데, 그거를 인정안해주고 일방적으로 명단제외라 보내네요. 버스타고 이동중인데 받은 문자라 제 시간과 당일 다른알바를 못하는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다시 집을 가는데 15시출발해서 18시도착, 3시간을 버렸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6 14:55: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만약 명단제외를 채용의 취소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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