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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임금 > 주휴수당  | 정** | 23-06-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6시간 주 3일 총 18시간 일하는 알바생 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상 이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가게에서 알자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스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6 14:51:45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건으로 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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