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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퇴직금 > 없음  | 김** | 23-06-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7월 26일 부터 일해서 다음달 7월 27일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법적으로 다음달 1일인 8월 1일까지 일 해야 퇴직금이랑 월급을 온전히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매 월 26일 월급 지급이라고 작성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6 14:50:23

퇴직금은 만 1년의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다음 달 1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과 같이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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