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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 > 해고예고수당  | 권** | 23-06-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주1회 근무 하던중 6월5일 저나로 경영주한테 매장 폐업이결정났으니 7월1일까지만근무하라는통보를받았습니다 전 바로 면접을 보러다녔고 처음 면접본것에서 출근하라고 애기가 나왔서 다니고 있는경영주에서 어떻하냐 물었습니다 그랫더니 그러면 7월1일까지 근무 할사람이 없다고 갑자기 그렇게 빠지면어떻하냐 하길래 오라는데를 접고 계속근무를 하던중 2번째면접본데서 합격햇으니 나오라고 저나가 왔습니디 또 다시 어떻할까 고민하다 앞으로 면접본다고 해서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면접 보는시간이며 교통비까지 생각하니 안되겟다 싶어 다니던 사장한테 이번주까지만 하겟다고하고 지금까지 한거 이번달월급 들어올때 같이 넣어달라고애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일한거는 다음달에주겠다고 돈이없다고 하여 저도 그때까지는 힘들다 햇더니 구럼 와서 받아가라고 하네요 화가난 저는 해고예고수당까지 달라고 요청햇습니다 경영주는 니발로 나가는거고 7윌1일깨지 해달라고햇는데 중간에나가는건데 왜 내가주냐고 하고 사장님이 나가라고했고 한달전이면6월1일인데 그때애기해 주셨어야 한달 되는건데 한달의시간을 안주신거아냐라고 주장합니다 이런경우 전 경영주 말대로 7월1일까지 해달라고햇는데 제가 중간에 직장을구해서나오면 해고 예고수당을 요청할수 없는건가요? ( 참고로 전화 통화중 전경영주가 한달전에 통보안햇다는거는 인정을한상태이고 녹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6 15:34:45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예고된 해고기간 이전 퇴사한 경우에 대해 명확한 판례나 노동부 해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의 시점에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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