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퇴직금 > 없음 윤** 23-06-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4년 4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4명(* 사장님 제외)
알바를 4년간 했지만 작년 3월부터 주 15시간 60시간씩 채우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퇴직금의 기준은 4년을 다 포함하나요? 아니면 작년 3월부터 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6 14:47:44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작년 3월 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