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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양** | 23-06-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413,6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포천시 한 가구공장에서 근무중인 대학생 입니다. 시급은 현재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고 있고 하루 9시간 30분씩 주 5일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눌 급여를 받았는데 위에 표처럼 413660원을 받았습니다. 분명 주휴수당에 해당되눈 조건들은 다 만족하고 있는데 사대보험을 다 때고 봐도 임금계산기로 계산한 제 임금하고 이 임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겁니다. 혹시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것 같아서 상담을 해봅니다. 만약 미지급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됢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6 14:47:13

임금을 주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주휴는 1주 완성 이후에 발생하므로 다음주 주급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주에도 만약 주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청구를 해보시고, 만약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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