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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고민

기타 > 없음  | 이** | 23-06-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5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한 프랜차이즈 알바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입니다 알바는 작년부터 시작했고 잘 다니다 올해 초반에 12월달까지 계약을 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해야되는데 말씀드렸을때 퇴사를 안시켜주면 어떡하나요? 무단결과 3번하면 자동으로 잘리는데 커뮤에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2 16:21:58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이 어려우나,



퇴사통보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규에 퇴사 통보에 대한 규정(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근로를 강제하고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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