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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문제

임금 > 주휴수당  | 최* | 23-06-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근무지 한곳에서 화요일빼고 주 6일 일을 하는데 월•수•목은 6시간 시급 11,000원 받고 금은 6시간 시급 10,000원 받고 토•일은 9시간 일급 110,000을 받습니다. 주휴를 안받고 일하고 있어서 주에 42시간 일하고 달에 1,912,000원을 받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계산을 해봐도 복잡해서 제가 받고있는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총 2개입니다. 제가 월급을 법에 맞게 받고있나요? 제가 시급에 주휴를 포함해서 받을려면 최소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2 16:12:0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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