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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입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이** | 23.06.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1.5월20일까지 일하고그만둔다했는데 사람없다고 더해달라해서 사장사모님께말씀드리고 6월20일까지만하고그만둔다고 월급이랑5일치미정산금30분연장한것까지 달라고말씀드렸는데 월급만주고나머지는 사람구할때까지일하면돈준다고 안주심 신고한다니 신고하라함 2.4대보험 개인적인사정이있어서 안들어도되냐물어보니본인이된다해놓고 그걸빌미로 협박함 3.근로계약서1년작성 되어있는데 그계약끝나야 돈받을수있다함 법으로정해져있다며 4.돈준다고가게로부르고선 얼렁뚱땅 일시키려고했다가 돈안받으면못한다니 계속나중에준다고미룸 그러곤 본인골프치러가려함 화나서 제가일한돈정산해달라고 그게어려운일은아니잖아요하니 싸가지없게 자기한테 대드냐고 머라함 5일하다 본인(이명희)실수로다침 사장님1시간뒤에 화상확인하심 병원안데려가고 연고만줌 3도화상입어서 흉터자리잡음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2 16:21:09

질문자님의 상기 사실관계에서 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법상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고, 후임자의 채용을 이유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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