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 없음 김** 23.06.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50,000원
총 근무일수 : 4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4년 넘게 일했지만 15시간씩 채우면서 일한건 1년 넘어요! 근데 항상 월급도 다 다르게 받고 시간은 현재 주4일에 23시간씩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2 16:20:31
1) 입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5시간을 초과하는 주의 합계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4주 근로시간 - 50시간> 4주 전체 퇴직금 포함(x)
- 60시간> 4주 전체 퇴직금 포함(o)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 평균임금이 과소하거나 과대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원칙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