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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통보

해고 > 해고예고수당  | 한** | 23-06-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주말 알바생이고 다리를 다쳐 저번주 주말(6/17,6/18)에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6/20) 사장님은 제가 자주 빠졌다는 이유로 문자를 통해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제가 자주 빠지면 일손이 모자라게 되는데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 난처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한 상황인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부당해고에 해당되진 않나요?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로 일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1 12:10:50

해고예고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하신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에 해고 통보 의무는 없지만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있어야 합니다.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로 진정가능하나 이 목적은 내가 근로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단 취지여서 대부분 알바생들이



다시 그 사업장에서 가서 일하길 바라시지는 않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능하고 이는 노동청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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