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을수있나요?
기타 > 없음 범* 23.06.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제가 1개월정도일하다가요몸이안좋아서 그만두겠다고이야기했는데그건안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출근안하고그만두겠다고말했습니다근데요기는병결안되고조퇴안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만뒀는데월급가지고너무협박하네요해지계약서적어야한다고해서기달리라고만하고여락도없네요 돈안줄거같은데어떻하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1 12:06:03
미리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사정이야기헸는데 이미 근로해서 발생한 급여를 미지급 하겠다는건
명백한 법위반입니다. 그만두시고 14일 이후에도 나머지 급여가 지급 안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혹여 선생님이 무단으로 그만둬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이를 손해를 입증해서 민사로 가셔야 할 문제이지
이미 발생한 급여로 처리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