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신** 23-06-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스크린만드는곳에서일을했는데 사장님이5개월월급을 안주고차일피일 미루고있어서그만두었읍니다 어떻게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1 12:04:16
우선 근로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하시고 아예 급여를 못받으신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고 하니 계약서 잘 보관하시고 근무일지나 근로한 자료 급여 한번이라도 계좌로 받은 내역있으시면
근무한 자료 일체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하면 됩니다.
그만두시고 14일 이후에 진정가능합니다.
그전까지 사업주에게 문자로 임금관련해서 계속 남겨주세요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금품청산 14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