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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는 해고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이** | 23.06.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Q :

4개월지나 5개월째 주말알바를 하던중 일요일 일이 끝나고 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2개월까지 수습기간도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5개월차 중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동료들의 불만이 많고 제가 일하는것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이유를 대더군요? 그러면서 사직서를 써야된다면서 사직서를 내밀더군요? 황당하더군요. 이럴땐 알바는 어떻게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1 11:40:36

알바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에 맞게 해고에 따른 절차는 지키셔야합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이하의 차이는 5인 이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계속 근로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지속어려움,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 제외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시 노동위원회로 가는데 5인 이하는 사건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그럼 권고사직으로 쓰시면 되고 실업급여 혹시 180일 이상 근무하셨는지 아님 전 회사 고용보험 연결해서 가능한지도 알아보셔야합니다.



간혹 개인사정퇴사로 써달라고 하는 경우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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