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노동청 신고시 녹음파일

기타 > 없음  | 이** | 23-06-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임금지불을 못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전화통화당시 녹음파일이 있는데 이걸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0 16:20:32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임금 체불 신고 시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그 증거로 본인과 대화한 사용자의 녹음 파일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급적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일반 형사상의 문제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