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이상해요
임금 > 주휴수당 이** 23-06-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로 기본급200만원에 인센티브 10프로입니다 3개월마다 인센티브 3,5,7,10 프로 인상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무는 한달에 주6일 매주일요일 휴무고정 그리고 달에2번 평일에 쉴수있습니다 아침9시50분출근 퇴근8시10분 점심시간 10분 밥먹고 바로근무합니다.. 최초근무는 2월13일부터출근했습니다 2월1225789 급여 3월2308866 급여 4월2459990 급여 입니다 이게 최저시급도 적용안됬고 주휴수당도 못받은거같은데 저는 한달에 얼마를받아야하며 못받은금액 계산이안됩니다... 5월급여도 대략 230정도 예상됩니다... 4개월좀넘는시간 근무했는데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했습니다.. 그럼 4개월보름 일했는데 총급여와 위에적힌 인센티브는 최저시급으로계산하면 근로계약서와다르게 인센티브를 못받는건가요? 1.근로계약서에는 프리랜서인데 실제근무는 프리랜서가아님 2.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인센티브는 못받나요? 3.4개월15일간 미지급된 금액과주휴수당을 알고싶어요 4.주휴수당미지급,최저임금위반시 업주가어떤처벌을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0 16:17:11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임금의 자세한 계산 내역에 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그러나 본 센터에서는 임금의 자세한 내용은 상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임금의 자세한 계산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