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을 주지않으세요..
근무시간 > 휴게 한* 23.06.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이제 4주차 되는 사람인데 처음 면접볼때부터 쉬는 시간을 안준다하긴햇거든요 근데 전 돈이 급해서 알겠다하긴했어요 하지만 좀 지치는거같아요..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0 16:14:29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햐여야 하는 휴게시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3. 따라서 귀하의 근무시간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귀하는 위 휴게시간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 8시간 근무자의 경우 도중에 부여하는 점심시간(통상 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