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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문제

기타 > 없음  | 김** | 23-06-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 동안 8시간 근무하고 사장이랑 저랑 2명이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날 8시간 일한 후 퇴근할 때 작성을 하였고 복사나 사진으로 가져가라길래 사진찍는다 하였는데 싸인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듣다가 사진은 못찍어서 결론적으로 교부는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보고 수기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 이외에 최소 6개월 근무, 한달 전 퇴사고지 및 인수인계를 적으라고 하셔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3일 근무후 정말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고 일을 할 수 없어서 먼저 주말에 카톡으로 상황을 설명드린 후 그만둬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저 때문에 문을 닫게 되면 노무사조치를 할 수 밖에 없고 신규가 뽑힐 때 까지 나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다시 상황 설명하고 화요일 부터 제가 일하기 전 알바생일 다시 나온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월요일까지 제가 최대한 되는 시간만큼은 출근하겠다했고 사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일요일까지 사람구해보고 전화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시간에도 전화가 오지않아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8시부터5시 근무인데 2시부터인 오후에는 사람을 구했다고 2시까지는 나와달라고 하셔서 알겠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월요일2시까지만 근무를 하는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말을 바꾸시는 분이라 걱정도되고 처음에 노무사 조치에 겁을 먹기도 하여서 문의드립니다,,무단퇴사도 아니고 사람 빈시간까지 제가 일을 했고 다음날 부터 원래 알바가 나오는데도 제가 다음날 안나온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못찍었지만 미교부와 근무 후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이렇게 퇴사시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 상황이 생기나요? 네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20 16:10:59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위 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귀하는 정상 근무 근로계약(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후 사정으로 합의하여 오후 2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먼저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사정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경우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근로계약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위반의 책임은 발생활 수 있습니다.



4. 그 외 근로계약서의 교부 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작성할 당시 사용자가 중요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통상 근로계약서)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정확한 상확을 알 수 없어 근로계약서의 교부 건은 당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후 노동관서 민원실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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