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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고 > 부당해고  | 이** | 23-06-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제가 6월 6일에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 되어서 보건증을 발급 받고 6월 17일 부터 출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에 매장에 가니까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차비 10000원만 주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해서 그냥 10000원 받고 나왔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알바가 채용 되어서 주말 일정도 다 빼고 다른 일자리는 아직 구하지도 못한 상태인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이틀치 급여라도 주면 안되겠냐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솔직히 저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는데 제 상황도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9 17:22:59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상으로는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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