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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못걷는 상황에 부당해고 통보

산재 > 없음  | 이** | 23-06-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6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2022년 5월부터 10개월 일한 후 남편의 갑작스런 사고로 병간호때문에 2개월을 쉰 후 2023년 5월1일부터 다시 편의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달 처음으로 최저시급 한달 받았구요 그러던중 지난 6월8일 워크인 냉장창고에서 일하다가 밖의 손님의 고함소리에 급히 나오다가 워크인 냉장창고안에서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평소에 워크인 냉장창고 고장원인이라면서 전원을 전혀 끄지 못하게 했었고 편의점 출입문의 작은 종소리는 워크인안에서는 냉장고 소음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았슷니다~ 예전엔 크게들리는 벨소리가 안에 있었지만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계속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전날에도 손님이 카운터에 사람이 빨리 안나온다고 계속 항의를 하니 저는 고쳐달라고 계속 요청 했구요 그날 넘어지면서 첫날은 몰랐는데 다음날은 한발자국도. 뗄수없을만큼 심한고통이 왔는데 교대해줄사람이 없어서 6시간을 겨우 버티다가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전방위척추측만증이 좌골신경통과 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무도 엉덩이와 허벅지등의 극심한 통증으로 신경차단술 주사를 맞았습니다 제나이에 지금까지 한번도 허리가 아파 고생한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넘어지면서 옆의 상자등에 부딪힌 일시적 충격으로 척추4번이 밀려나오며 통증이 유발됐다고 합니다 3일간 못나갈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오늘 쉬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걸음 뗄때마다 종아리가 너무 땡겨서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늘 오전 점주가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장사도 안되고 이러저러해서 자기네 아들을 투입시켜 해볼라고 하더군요 거기까진 충분 이해를 할려했습니다 그동안 부부사장과 점장님과의 사이도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병원서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해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거에요 너무도 빡치고 화가납니다 통증약도 먹고 어젠 침도 맞았는데 아직도 걷기에 너무아픕니다 자기네가 벨소리만 요구할때 미리 고쳐놨어도 이런일은 안일어났을텐데요 저 실비도 있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병원비를 달라고 할 생각도 추호도 없었지요 그런데 계약서 3개월 짜리 쓰고 다니다가 한달만에 해고 통보하면서 병원비가 어쩌구저쩌구 하는 말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지난해 10개월은 주휴수당은 커녕 최저시급도 안받았습니다 지난5월달 처음 최저시급주면서, 다리는 언제 나아서 통증없이 잘걸을 수 있을런지 모르는 이 마당에 해고아닌 해고 문자를 받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럴때는 어찌해야할까요ㅜ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9 17:14:59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확정적으로 해고된 것인지와 해고, 산재, 임금체불 어떤 부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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