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 없음 윤** 23.06.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2022년 6월 27일 입사했고 2023년 6월 18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중식당에서 홀서빙 알바하는중입니다 )일주일에 12시간 2번 근무 4시간씩 4번 근무 6일출근중입니다 가게상황이 바쁘면 추가근무도 자주 했구요 매달월급이 달라요 평균 3.3프로 띠고 185만원정도 받았습니다 3주전에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았다고 말씀은 하셧는데 6월 19일에 다른분께서 인수예정입니다 10일정도 근무일수가 모자라 퇴직금을 못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원해서 그만두는것도 너무 속상합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을 받은적도 없고 퇴직금 받으려고 지금까지 다녔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 그냥주휴수당신고만 가능한가요 ?현재 폐업예정신고는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9 17:01:17
사업 양도양수 시에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른 사람이 중식당을 인수하여 그대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 추가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