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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조** | 23-06-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 알바했고 토요일은 오후4시에서 2시,일요일은 오후4시에서 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주에 14시간으로 기재돼있고 저도 거기에 사인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못 받았는데 월급은 (시급×근무시간)+(시급×월 근무횟수)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8번 근무하러 나왔으면 만원×8번 해서 8만원을 더 받았어요. 사실 명시적으로 근무횟수만큼 더 주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꽤 자주 대타 뛰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달에 세 번 이상은 추가로 9시간 근무 더 했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불일치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제가 알기론 그 조항만 무효가 된다는 걸로 아는데 그럼 무슨 효과가 발생하나요? 2. 대타뛴 경우를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9 16:48:48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15시간 미만인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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