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임금 > 수습임금 김** 23-06-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사장님이 채용을 안 한 상태로 일을 가르치십니다 이번주만 월화수 1시간 30분 정도 목금 3시간 30분 정도 일을 배우고 왔는데 자기가 오히려 일을 가르쳐 줬으니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라며 이번주에 일한 만큼의 시급은 안 챙겨주신 다는 듯이 얘기 하셨습니다 원래 일 배우는 동안은 시급을 안 받는 게 맞는가요? 만약 시급을 받는 게 맞다면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9 16:32:12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