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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때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6-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658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는 처음인데요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만 일하는 조건으로 월요일~토요일 주6일 하루 1일 8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알바천국 모집에서는 평일 월~금 주5일 나와서 면접봤는데 사장님이 주말도 같이 해줄수 있는지 토요일까지 가능할것 같다하고 월~토 6일 근로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첫만남 알바면접때 주휴수당 말씀이 없어서 근로계약서 쓰는날 사장님이 내용 빠르게 읽어주시면서 계약서 아래칸 서명 작성하면 된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주휴수당 어쪄봤는데.. 계약서 맨 아래 사장님이 직접 수기로 적어놓은 작은글씨 주휴수당 미지급 손으로 가르키며 말하시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노동청에 신고해도 문제가 될게 없다 편의점이 남는게 없다 본사랑 나눠먹기라 편의점 수습 3개월 10% 이것도 기간 다 채운뒤에 4개월부터 최저시급 9,620원 계산해주신다고.. 수습기간은 이해합니다 법이 정해놓은거니까요 수습3개월 10% 제외하고 계산해주는데 나라에서 법으로 주휴수당 정해진걸 수기로 계약서 맨아래 작게 미지급이라 적고 제가 주휴수당 물어보고나서야 애기한건데.. 의견조율이 아닌 통보식 아닌가요??? 일 한지는 오늘 작성일 기준 41일 됐어요 하루 8시간 주6일 48시간 근무자입니다. 편의점이 어렵다고 3개월 수습 지나고 더 연장해서 수습10% 떼고 주는거 되는지 저한테 조율해보자고 말씀하셔서 조율 안되면 다른알바 구하실수도 있다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저도 빨리 다른곳 알아보겠다고하니 바로 말씀바꾸시고 계약달까지 일해달라하셧어요 근데 궁금해서 문의하는데 편의점이 수습 3개월 지낫는데도 더 연장 수습기간하고 상여금으로 대체하려고 했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6 14:37:15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1년미만 이거나 단순노무는 임금을 감액할 수없읍니다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소정 만근근무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주6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가산수당을  추가로 산정해서 임금계산을 하시도록 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사업주 지시대로 작성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기준미만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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