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전 퇴사
기타 > 없음 김** 23-06-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을 작성 해두었습니다. 면접 때 말씀해주신 업무와 실제 업무 내용이 다르고,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 해당 업무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사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지시하여 퇴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퇴사한 점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신고 사유가 되나요? 또한 퇴직증명서를 요구했고, 퇴사일에 오류가 있어 수정 후 재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이건 부탁의 문제이고 일 맡겨둔 거냐며 발급 해둘테니 회사까지 와서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회사까지 왕복 3~4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라고 하시는 건 "즉시" 발급해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6 14:28:16
근로계약상 근무내용 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무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도 있읍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기간중에 퇴사할 수 있읍니다 재직증면서도 당연히 사업주가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정정사항이 있어 재발급시에는 우송이나 메일로 받는 방법도 있읍니다 이를 계속 거부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